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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11명 검거

송고시간2019-09-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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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업체 대표 B(40)씨 등 도내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경은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이들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문섬·섶섬 등에서 체험 다이빙을 운영하며 1인당 6∼10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5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수중레저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9일 서귀포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무등록 업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 점검과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는 데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레저객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수중레저객도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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