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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희정 징역 확정에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계기 돼야"

송고시간2019-09-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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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확립" "미투 운동의 승리"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9.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는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차제에 여성의 인권과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사회 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의 확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진실과 정의마저 왜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더는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혹여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 자책하며 숨죽여왔을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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