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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확정' 광주 여성단체 "사회 변화 기대"

송고시간2019-09-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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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9.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광주 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 여성단체가 모인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과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한 법원의 오랜 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해 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이제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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