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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 방안

송고시간2019-09-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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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국민정책제안(3∼12월 집중관리)

분야 내용 기존 정책과 비교(감축효과)
산업 민관합동점검단 등 국가산단·사업장 밀집지역 집중 원격감시 강화(4천415t)
영세사업장별 맞춤형 감축방안 컨설팅을 통한 기술·비용지원 강화
대형사업장(1종) 감축계획 수립 및 고농도계절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강화(7천404t)
굴뚝자동측정(TMS) 결과 실시간 공개 신규
발전 전력수급 고려해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14∼22기) 가동중단,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20% 축소 강화(2천547t)
수송 노후차량(5등급) 운행 제한 강화(3천296t)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신규(488t)
내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도입(올해 12월 조기시행) 신규(1천88t)
자동차 거래세·보유세 친환경적 개편 신규
생활 우심지역 중심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강화(89t)
건설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신규(324t)
농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생활폐기물·영농잔재물 수거·처리 지원 및 단속 신규(3천51t)

※ 자료제공 : 국가기후환경회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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