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 방안
송고시간2019-09-09 15:17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국민정책제안(3∼12월 집중관리)
분야 | 내용 | 기존 정책과 비교(감축효과) |
산업 | 민관합동점검단 등 국가산단·사업장 밀집지역 집중 원격감시 | 강화(4천415t) |
영세사업장별 맞춤형 감축방안 컨설팅을 통한 기술·비용지원 | 강화 | |
대형사업장(1종) 감축계획 수립 및 고농도계절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 강화(7천404t) | |
굴뚝자동측정(TMS) 결과 실시간 공개 | 신규 | |
발전 | 전력수급 고려해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14∼22기) 가동중단,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20% 축소 | 강화(2천547t) |
수송 | 노후차량(5등급) 운행 제한 | 강화(3천296t) |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 신규(488t) | |
내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도입(올해 12월 조기시행) | 신규(1천88t) | |
자동차 거래세·보유세 친환경적 개편 | 신규 | |
생활 | 우심지역 중심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 강화(89t) |
건설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 신규(324t) | |
농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생활폐기물·영농잔재물 수거·처리 지원 및 단속 | 신규(3천51t) |
※ 자료제공 : 국가기후환경회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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