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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모레 구속심사

송고시간2019-09-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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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어서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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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3GfLiZUneM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출자 당시 코링크PE와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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