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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확정에 충남도 공무원들 무덤덤…"예상했던 판결"

송고시간2019-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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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단체·한국당 "성폭력 새 기준 세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천안·대전=연합뉴스) 이은중 박주영 김소연 기자 = 9일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하자 충남도 공무원들은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제는 현역 도지사도 아닌 데다 특히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에 주력하느라 신경 쓸 여력도 없다는 분위기였다.

한 고위 공직자는 "실·국별로 다들 태풍 피해 현장에 나가 있어서 판결 소식도 오후에나 들었다"며 "이미 과거의 사람이기도 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태풍 피해 등 현안이 많아서 별로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기소됐을 때만 해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그럴 사안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도 "권력이 원래 무상한 것이고, 끈이 떨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2심 판결이 났을 때 다들 유죄 확정 판결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데다 지금 도지사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충남지역 한 주민은 "충남이 성폭행 도지사를 배출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지역 여성단체와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성명을 냈다.

안희정 상고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연 여성단체 회원들
안희정 상고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연 여성단체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9.9 hwayoung7@yna.co.kr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30개 여성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 판결은 성 평등 민주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새 기준을 세웠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미투 운동의 성과이자 피해자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 단죄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앞에서는 민주주의 사도인 양 위세를 떨던 안 전 지사가 뒤에서는 여비서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두 얼굴의 야누스였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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