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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폭스콘, 아이폰 공장서 中노동법 위반…"임시근로자 과다"

송고시간2019-09-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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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단체 "정저우 공장, 임시노동자 비율 50% 달해…노동환경도 열악"

대만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 로고
대만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애플과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이 중국 아이폰 생산공장에서 임시직 노동자를 과다 채용해 중국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 '차이나 레이버 워치'(CLW)는 최근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뒤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LW는 이 공장에 위장 취업해 최대 4년간 감시 활동을 벌인 활동가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 임시노동자의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5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노동법이 최대 10%로 규정한 임시직 노동자 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CLW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유급휴가, 병가를 비롯해 의료, 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CLW는 학생인 일부 임시직 노동자들이 개학에 맞춰 8월 말에 학교로 돌아간 뒤 이 비율은 약 30%까지 낮아졌지만, 이 역시 중국 노동법이 정한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CLW는 이밖에도 정저우 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생산량이 많은 기간에 매달 최소 100시간의 초과 노동을 했고, 초과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애플은 공급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책임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 떠넘기며,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아이폰
애플 아이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보고서는 애플이 오는 10일 열기로 한 특별 이벤트에서 아이폰 신작인 '아이폰 11'과 애플워치 신제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애플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우리의 기준을 넘었다"며 "폭스콘 측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아울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협력업체들과 공조해 즉각 개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콘도 자체 조사를 거쳐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금까지 중국 곳곳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선 직원들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린다는 고발이 빈번히 나왔다.

지난달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인 '알렉사'를 생산하는 폭스콘의 후난성 헝양(衡陽) 공장에서 16~18세 청소년 인턴들을 불법적으로 야간·초과 노동에 투입한 사실이 CLW 조사를 통해 밝혀진 뒤 경영진 2명이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

CLW는 또 지난해 1월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2010년 폭스콘 선전(深천<土+川>) 공장에서도 노동자 10여 명이 저임금과 야근 등에 불만을 품고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2012년 1월에는 폭스콘 우한(武漢) 공장에서 노동자 150명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 착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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