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대구 역세권 개발예정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송고시간2019-09-09 16:0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구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 면적 98만8천311㎡를 토지거래예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