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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 결정 고시

송고시간2019-09-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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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6% 인상…최저임금보다 17% 많아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최근 열린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원으로 의결해 9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천700원보다 350원(3.6%) 인상됐으며,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8천590원)보다 1천460원(17%) 많은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300여명이다.

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과 문화생활을 영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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