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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흡연 단속당하자 보건소 공무원 폭행한 40대

송고시간2019-09-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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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공무집행방해 엄히 처벌해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3월 28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실내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장소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에게 단속당했다.

A씨는 B씨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면서 작성하던 '단속사실확인서'를 찢어버리고, B씨 팔과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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