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송고시간2019-09-09 16:49
대법, 법관위원 5명·외부위원 4명 위촉…26일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관 위원에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윤준 수원지법원장과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와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도 법관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자문회의는 ▲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과 ▲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 대법원규칙 제·개정 사항 ▲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할 방침이다.
h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9 16:4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