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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 피해 속출에…농작물 재해보험금 앞당겨 지급

송고시간2019-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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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은 고추밭
피해입은 고추밭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한 고추밭이 강풍으로 농작물 뿌리가 뽑히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019.9.7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태풍 '링링' 등 자연재해로 시름에 잠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추석을 앞두고 올해 발생한 봄철 동상해(凍霜害),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금 2천200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통상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농작물 1만7천707㏊, 시설물 250㏊, 돼지 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NH농협손보는 추석 연휴 전까지 손해사정업체, 손해평가사, 현지평가인 등 평가인력을 총가동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각각 50%, 30%가량을 지원하고 농가는 약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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