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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검찰, 1심 벌금 90만원에 양측 모두 항소

송고시간2019-09-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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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나쁜 선례 안돼"…검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9일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2 xanadu@yna.co.kr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일 선고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벌금 9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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