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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공유 '기자 단톡방' 멤버 12명, 검찰 넘겨져

송고시간2019-09-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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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기자, PD 단톡방 ㆍ 단체채팅방 (PG)
기자, PD 단톡방 ㆍ 단체채팅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한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올해 5월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 PD 등이 참가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앞서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 측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톡방의 존재가 몇몇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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