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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 물빛 살리기 착수…오염배출원 단속

송고시간2019-09-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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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한탄강의 물빛을 되살리기 위해 주변 오염배출원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色度)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한탄강 본류와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혼탁한 한탄강과 그 지류의 물빛을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북한 평강군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140㎞를 흐르는 한탄강은 현무암 협곡의 독특한 지질·지형적 가치로 2015년 12월 환경부가 연천과 포천, 철원 일대 1천164.74㎢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한 곳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한탄강 오염 행위를 찾아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관련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 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는데 이들 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 및 염료 등이 하천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 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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