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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선친에 딸 출생신고 위임"…野 '위증' 주장 반박

송고시간2019-09-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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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이 출생신고한 사실에 변함 없어…법령상 출생신고인은 부모일 수 밖에 없어"

"출생신고지가 부산인 점도 이를 입증"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2019.9.1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법무부는 1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딸 출생신고 주체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선친이 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은 과거에 선친께 출생신고를 위임했다"며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건 직접 하던간에 관계법령상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관의 딸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장소가 부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장관의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딸 출생신고와 관련해 "(돌아가신) 선친께서 신고했다. 아이를 빨리 학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은 전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조 장관 딸의 출생신고는 할아버지가 아닌 조 장관 본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조 장관의 딸이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기본증명서로, 출생신고인 란에 '부'(父)로 기재돼 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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