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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 정보 만들어 4천만원 대출…사기범 2명 실형

송고시간2019-09-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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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허위로 만든 재직 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절도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동료 수감자에게서 소개받은 B씨와 C씨를 만났다.

이들 3명은 직업이 없는 A씨가 수개월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재직 정보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금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러나 이후 공범 C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C씨가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거짓말한 뒤, 무단으로 내 이름을 도용해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조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도 자신의 범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공범을 무고하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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