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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아내 폭행·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선고

송고시간2019-09-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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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문제로 스트레스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평소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남편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원 김모(3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여온 아내 A(39)씨가 소주 여러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외출에서 귀가한 뒤 A씨가 만취해 안방 침대를 더럽힌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김씨를 만나기 전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시에는 하루에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구토, 사지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중독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격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으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반복되는 음주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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