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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보 한달간 1천73건…부당지시·따돌림 많아"

송고시간2019-09-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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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보고서…"전체 제보 중 괴롭힘이 절반 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한달 동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괴롭힘 제보가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괴롭힘 제보는 1천73건이다.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의 58.2%를 차지했다.

이 단체가 받은 괴롭힘 제보는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한 괴롭힘 진정(379건)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이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제보 비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단체가 발행한 '직장갑질119 출범 6개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괴롭힘 제보는 전체 제보의 28.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하기 모호했던 무시, 따돌림, 강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때는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동청이 진정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사후 점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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