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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5년·징역3년 구형

송고시간2019-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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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jcpar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a8uHQBT1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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