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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수도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

송고시간2019-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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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업무 지휘·감독하고 근무시간·장소도 결정"

포항시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재판(CG)
재판(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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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포항시는 2003년부터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1∼2년 단위로 갱신해 온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A씨에 대해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이유로 2017년 계약을 해지했다.

중노위가 이에 대해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지만, 절차가 미흡했고 징계도 너무 무겁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포항시는 소송을 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가 소송에서 쟁점 중 하나였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포항시의 계약 해지는 '해고'가 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포항시와 고용계약 관계였으므로 근로자가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에서 정한 업무처리방식이 그 자체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A씨가 처리할 검침 업무의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고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렇게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A씨를 지휘·감독한 점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포항시에서 검침원들의 담당구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고, 정해진 검침일에 검침할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는 포항시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독립해 검침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매달 A씨에게 준 위탁수수료 총액이 고정돼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포항시는 A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이어 A씨가 징계 혐의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포항시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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