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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날리는 농촌 축사·창고 지붕…정부가 철거 지원한다

송고시간2019-09-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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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예산 첫 책정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내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릴 위험이 있는 농촌의 오래된 소규모 축사나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정부가 지원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로 44억여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연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축사와 창고 대부분은 주택 옆에 있기 때문에 이들 건물 지붕의 석면이 바람에 날리면 주민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비주거용 건축물 슬레이트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21만190채의 78%에 달하는 16만3천215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왔다. 올해 이를 위한 예산은 390억원이 책정됐고, 내년 예산안에도 670억원이 반영됐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주택 주변의 오래된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이 확정되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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