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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집배원 업무환경·안전 보장'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9-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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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우체국 집배원의 업무환경과 안전을 보장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화 계획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이 집배원을 비롯한 우정사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현재 경영 합리화 계획은 경영 규모의 조정, 우정 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이 몰린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며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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