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금속오염' 김포 거물대리 주민 구제키로…의료비 지급
송고시간2019-09-11 15:09
호흡기 등 비특이성질환 피해자 구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들이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 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이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화 등은 이 지역의 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아울러 주거지 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 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의료비 총 93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2013년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이들 주민은 2017년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2017∼2018년 환경오염 정말조사와 2013∼2016년 선행 역학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확인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의 관계는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가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그 결과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했고,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했다.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면 해당 인자와 질환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구제급여는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질환'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 환경부는 그동안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 특정 원인에 의해 병이 발생하는 '특이성질환'에만 구제급여를 지급해왔다.
환경부는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오염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업 구제 대상자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89명으로 늘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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