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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선 내년부터 우버 운전사도 피고용자

송고시간2019-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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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고용보험 등 적용…"앱 기반 긱경제 지형 바뀔 수도"

우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시위[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시위[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우버 운전자처럼 자영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피고용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주 상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계약한 노동자들을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반 29-11로 가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에 지지를 보낸 만큼 법제화를 마무리할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근무 방식을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의 업무가 주된 사업의 일부라면 해당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격인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면 노동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실업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호출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특정 기업에서 직원처럼 일하면서도 피고용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소(민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오늘 날 소위 말하는 긱 경제 업체들은 자신들이 혁신적 미래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사회보장, 건강보험 비용을 안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두라소 의원은 "일을 한 사람에게 줄 돈을 후려치는 데에는 혁신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차량호출업체 우버나 리프트는 노동자들이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사업모델이 파괴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 업체는 법안 통과에 굴하지 않고 면책권을 부여받기 위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노동자도 근무 시간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한 이번 법안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단체들은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도록 동력을 모으고 있다.

뉴욕시는 차량호출업체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했으나 이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주, 오리건주에서도 이미 의회에 제출된 비슷한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노동부 관리를 지낸 데이비드 웨일은 "전국에 큰 반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사업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긱경제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임시 계약의 형태로 동원하는 노동 추세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도 긱 경제 노동자의 법적인 지위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대체로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영업자라고 외치지만 노동계는 피고용자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치열한 논쟁만큼이나 유권해석이나 판결이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 4월 긱 경제를 활용하는 특정 기업에 의견서를 보내 노동자들이 플랫폼 관리에 참여하지 않아 독립 계약업자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올해 영국과 스위스의 노동법원에서는 이번 캘리포니아주 의회처럼 우버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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