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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살배기 폭행 보육교사 '딱 한 번'도 자격취소 정당"

송고시간2019-09-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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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소 외에 영유아교육법 목적 달성할 제재수단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가 "우발적인 잘못으로 자격까지 취소되는 것은 심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로도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평구청은 A씨의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어린이집에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에서 "10여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폭행이고,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비록 한 차례의 폭행에 불과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나이,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영유아교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며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한 다른 가벼운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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