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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정승차 2명 덜미…검표 후 많게는 64차례 승차권 반환

송고시간2019-09-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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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운임 85% 반환 제도 악용…모바일 승차권 위조도 1명 적발

부정승차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철도사법경찰대는 열차 내 검표가 이뤄진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KTX를 부정 이용한 승차자 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 씨는 모두 40차례에 걸쳐 서울∼광명 간 KTX를 이용하며 승무원 검표가 끝나면 승차권을 반환, 운임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이 지난해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임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코레일은 A 씨로부터 원래 운임과 부가 운임 등 369만원을 징수했다.

B 씨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64회에 걸쳐 KTX를 부정하게 이용하다가 적발돼 59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열차에 일단 탑승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이들은 터널이나 교량 등 위치 인식이 불안정한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철도사법경찰대는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모바일 정기권을 포토숍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사용해온 C 씨도 덜미를 잡혔다.

코레일은 C 씨로부터 558만원을 징수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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