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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면책 동의서' 썼어도 업자 과실 면책 안 돼"

송고시간2019-09-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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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의서는 고객 부주의 등에 따른 면책 규정일 뿐"

스킨스쿠버 다이빙.
스킨스쿠버 다이빙.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촬영 양진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고객이 레저 업자에게 '면책 동의서'를 써 줬다고 해도, 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책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레저업자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보험사가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경주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업체를 통해 장비와 모터보트를 빌려 스쿠버다이빙을 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스쿠버다이빙을 마치고 출수를 하다가 선장인 B씨가 몰던 모터보트의 고속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B씨는 사고 당일 A씨가 면책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자신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서명한 면책 동의서에는 "본인은 스쿠버다이빙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고, 수중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물질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 면책 동의서는 B씨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는 A씨의 부주의나 신체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B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사고가 모터보트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B씨의 과실에 의해 생겼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의 모터보트로 인해 법률상 책임을 보상하기로 계약한 보험사가 A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스쿠버다이버는 수중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할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당시 A씨가 안전수칙을 모두 지키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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