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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포스터 책임저자, 'IRB 미준수 보고서' 제출 전망

송고시간2019-09-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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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IRB 승인 필요성' 문의…위원회, 보고서 제출 시 심의 진행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들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들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9.1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술대회 연구 포스터와 관련해 책임저자가 'IRB(연구윤리심의) 미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포스터의 책임저자(교신저자)인 윤모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해당 포스터의 IRB 승인 필요성을 문의했다.

위원회는 윤 교수에게 문의 당일 승인이 필요한 논문이라는 답변을 했다. 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사안의 경우 15일 이내, 중대하지 않은 사안은 1년 이내 'IRB 미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했다.

병원에 따르면 윤 교수는 미준수 보고서 양식을 받아 갔다.

윤 교수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8개로 구성된 소위원회 가운데 1개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배정하고 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물의 취소, 수정, 철회 권고나 경고, 교육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포스터는 아들 김씨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을 한 결과물이다.

통상 의과학 분야의 연구결과 발표는 '논문'(Papers), '구두'(Oral), '포스터'(Poster) 형식으로 나뉜다.

이중 포스터는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기 이전의 예비 연구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분량도 논문보다는 훨씬 짧다. 연구자가 학회로부터 발표시간과 장소를 배정받아 연구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와 달리 학회가 지정한 구역에 자신(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 앞에서 다른 학회 참가자들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포스터 발표는 학술지에 정식 게재되는 논문이나 구두발표 논문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와 같은 유명 행사의 경우 포스터발표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대형 학회의 경우 투고되는 논문 중 20% 정도만 구두발표나 포스터 형식으로 정식 채택될 정도로 심사가 까다롭다"면서 "학회가 가지는 영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포스터 발표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포스터는 의생명공학 분야 학술행사인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서 발표됐으며, 아들 김씨는 학술대회 이듬해인 2016년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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