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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재판중 또 범행 20대 실형…매입 업주는 무죄

송고시간2019-09-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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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인정 안돼…카메라 되파는 행위 빈번"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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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가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카메라를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훔친 카메라를 매입한 업주도 기소됐지만, 장물 여부에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 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쇼핑몰 디지털카메라 매장에 들어가 시가 2천318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카메라와 렌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동부지법에서 지난 5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부지법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때 다시 범행했다"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만, 또다시 집행유예가 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가 훔친 카메라를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기소된 업주 장모(52)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은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장물을 매입하는 등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재판부는 "장물인 카메라를 취득하게 됐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한 매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장씨의 매장에 들어오게 됐다는 점과 거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씨가 김씨에게 포장도 뜯지 않고 되파는 이유를 물어봤고, 카메라 구매자들이 카메라를 되파는 일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씨에게 '영상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 다른 카메라가 또 있다'고 말했다"며 "카메라 구매자들의 속성상 한번 산 물품을 되파는 행위 등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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