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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임금체불 신고 작년 76건…15년간 체불액 125억원

송고시간2019-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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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
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영화 제작 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가 지난해 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인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지난해 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영화인 신문고가 접수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102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금 체불 신고 외에는 부당해고(5건), 저작권 침해(4건), 산업재해(3건), 기타(14건) 등이었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스태프 임금 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열악한 노동 조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 신문고를 만들어 임금 체불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영화인 신문고는 2011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로 옮겨져 노사정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금 체불 사건은 719건(78.6%)이고 작년까지 확인된 체불 규모는 모두 125억6천만원이다. 사건별 체불 금액은 평균 1천7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종수 연구위원은 영화인 신문고가 영화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영화인 신문고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작품의 극장 상영을 금지한 것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정기 근로 환경 실태조사 등도 기초 노동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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