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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질식 사망' 외국인노동자 장례절차 신속 지원

송고시간2019-09-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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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비자 즉시 발급 지시…"안전 사각지대 방지대책 마련"

영덕 사고 현장
영덕 사고 현장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가공업체 폐수처리장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줄이 처져 있다. 이날 오후 이곳에서는 폐수처리장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2019.9.10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북 영덕에서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례절차 지원 등 신속한 사후수습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모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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