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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美전역 확산할까

송고시간2019-09-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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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인상률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 퇴거 막을 보호장치도 도입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주거 비용 급등에 따른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다른 주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10년 동안만 적용되며, 완공된 지 15년 미만 주택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입자 보호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 8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민주·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주거 위기는 미국의 모든 곳에 도달해 있다"며 "세입자 보호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논의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

앞서 오리건주가 지난 2월 임대료 인상을 연 7%(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州) 차원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등 10여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등 적정 가격의 집이 크게 부족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허용했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는 뉴욕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들

[AP=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은 미국 곳곳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하버드대 주거연구합동센터 연구결과 미국 세입자의 4분의 1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거 비용을 반영할 경우 빈곤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8.2%에 이른다고 연방 인구조사국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인구는 2017년 이후 17% 증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2018년 이후 16%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경제학자들은 좌우 성향과 관계없이 대체로 임대료 상한제에 반대한다고 NYT는 전했다. 몇몇 지역의 조사 결과 임대료를 제한하면 소유주들이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실거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세입자를 퇴거 또는 임대료 급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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