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佛 법원, 폭행 혐의 사우디 공주에 집행유예 10개월 선고

송고시간2019-09-13 00:2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에서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사우디 살만 공주의 변호인 [AP=연합뉴스]
법원에서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사우디 살만 공주의 변호인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하사 빈트 살만(43) 공주에게 10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주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딸이며, 사우디의 실세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누나다.

공주는 2016년 9월 파리 서부 포슈가(街)에 위치한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경호원에게 수리 작업을 하던 이집트계 인부 아슈라프 아이드를 폭행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디가드는 인부의 팔을 묶고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강제로 공주의 발에 키스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작업을 위해 휴대전화로 집 내부 사진을 찍던 중 공주가 사진을 언론에 팔려는 것 아니냐며 보디가드를 시켜 자신을 폭행했고, 이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주간지 '르 푸앵'은 공주가 당시 "그를 죽여라, 그 개를. 그는 살 가치가 없다"고 소리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판결 후 살만 공주 변호인은 아이드의 진술은 거짓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면서 "조사 결과나 진단서 등은 아이드의 주장이 상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살만 공주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pdhis95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