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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법원, "평화협정 위반 '노 딜' 막아달라" 요청 기각

송고시간2019-09-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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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아닌 정치 영역의 문제"…'의회 정회' 문제는 판결 안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고등법원은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가 1998년 체결된 벨파스트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권리 활동가 레이먼드 매코드 등 3인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 정회를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회 정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매코드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 이후 제기된 일련의 소송 중 하나다.

전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반면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지난 6일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법 심리를 기각했다.

심리를 요청한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영국 정부 역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 정회를 둘러싼 법적 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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