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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위원장 "배영수, 명백한 보크…심판판정 문제없어"

송고시간2019-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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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는 김강민(오른쪽)
기뻐하는 김강민(오른쪽)

SK 김강민이 14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 6-6으로 맞선 9회 말 두산 바뀐 투수 배영수의 보크로 결승 득점을 기록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SK 와이번스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 김풍기 심판위원장은 14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두산 베어스전에서 나온 배영수의 보크 동작에 관해 "명백한 보크"라고 밝혔다.

김풍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배영수는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댄 채로 송구하는 시늉만 했다"며 "이는 야구 규칙에 나온 반칙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 규칙 6.02항 '투수의 반칙행위'에 따르면,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된다.

보크는 기본적으로 투수가 주자를 기만하려 했느냐의 여부로 결정한다.

투수가 중심 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다. 그러나 투수판을 딛고 있다면 반드시 송구해야 한다.

이날 두산은 9회 초까지 6-4로 앞섰지만, 9회 말 수비에서 이형범이 3연속 안타를 허용해 동점을 허용한 뒤 이어진 1사 1, 3루에서 바뀐 투수 배영수가 보크를 범해 6-7로 역전패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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