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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방화범 구속영장

송고시간2019-09-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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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입건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이 난 아파트
불이 난 아파트

[충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가정 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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