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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떼먹은 사업주에 구속 등 강제수사 강화

송고시간201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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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 체불, 사라져야 할 범죄"…상습 체불 사업장 감독

노동자 임금(CG)
노동자 임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 씨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줄 여력이 있음에도 노동자 12명의 임금 4억3천여만원을 떼먹었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A 씨와 같이 고의로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악덕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1∼7월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7주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2천800여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건설업(25.4%)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사업장(44.1%)과 5인 미만 사업장(41.8%)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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