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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도심 8개 구간 21.8㎞…'시속 50㎞'로 하향 변경

송고시간2019-09-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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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광주시 16~20일 1단계 제한속도 하향 시행…내년까지 광주 전역 확대

광주 도심 도로 시속 50km로 속도제한 변경
광주 도심 도로 시속 50km로 속도제한 변경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광주 도심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단계적으로 햐향된다.

'안전속도 5030'는 보조간선도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km,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6~20일 닷새간 광주 구도심인 제1 순환도로 내부 도로 8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은 8개 21.8㎞구간이다.

구체적으로는 ▲ 금남로(발산교~민주의 종각) 2.5㎞ ▲ 천변좌로(용산교~광천2교) 7.2㎞ ▲ 천변우로(원지교 교차로~죽봉대로 연결로 6.4㎞ ▲ 자미로·자동차로(전대입구 사거리~임동 오거리) 1.1㎞ ▲ 무등로(신운교~산장입구 사거리) 2.9㎞ ▲ 태봉로(엘리암요양병원 오거리~광주역) 0.5㎞ ▲ 금재로 (북성중~대인교차로) 0.8㎞ ▲ 서남로(동구청 교차로~조선대 앞) 0.4㎞ 등이다.

제한속도 변경은 표지판 교체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적용되며, 단속은 변경 시행 후 3개월 동안 유예된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7일 차로 수에 따라 시속 60∼80㎞로 돼 있는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제한속도 변경 사업 예산확보 시기를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는 2021년 4월 17일로 2년여 늦췄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은 종합계획을 수립 1단계로 구도심인 제1 순환로 내부 8개 도로의 속도를 우선 줄이기로 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내에 광주 2순환로 내부 도심 20개 구간 27.6㎞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줄일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20년까지 광주 도심 전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6개 주요주요도로는 시속 60㎞로 유지된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교통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한 속도 변경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며 "속도 변경은 도로 표지판이 완료되는 순간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제한속도에 유의해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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