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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신체 접촉한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9-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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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찜질방

[촬영 도광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5시 10분께 춘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B씨의 옆에 누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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