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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문답…조정지역 임대주택은 바뀐 제도에 주의

송고시간2019-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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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임대는 작년까지 취득한 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장기 등록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바뀌어 해당 지역 임대주택 소유자는 취득일을 잘 따져야 한다.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됐기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그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주택 취득일과 상관 없이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를 접수하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했다.

--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납세의무 성립일인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한다.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바뀌어 부산시 기장군과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주택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된다.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그날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이후인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장기 등록임대라 해도 작년 9·13 대책 직후인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데, 부산 일부 구와 수원 팔달 등 지역은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한다.

--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으나 계약은 9월 13일 이전에 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이 되나.

▲ 작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 임대료 증액 한도 5%를 넘긴 임대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데,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나.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완료하면 된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나.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이다.

-- 작년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변동 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2월 12일 이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와 적용은 어떻게 하나.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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