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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차량 수납함 상습털이 60대 징역 10월

송고시간2019-09-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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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사찰 불전함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불전함을 훼손한 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4월 15일 같은 사찰에서 현금 6천원을 각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 16일 또 불전함을 털려다가 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돈을 훔치지는 못했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변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돼 있던 차량 수납함에서 현금 3천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올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80여만원과 미화 51달러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전함 등을 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은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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