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강원도 "동의할 수 없다…강력대응"

송고시간2019-09-16 17: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범사업 승인하고 부동의한 것은 자기모순이자 재량권 일탈"

"행정심판·소송 등 가능한 수단 방법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

"환경부 결정 수용할 수 없다"
"환경부 결정 수용할 수 없다"

(양양=연합뉴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16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수용거부와 대응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16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omo@yna.co.kr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16일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TV]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iIOqs3c6_o

이 사업은 심각히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도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 오색삭도 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5년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3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는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도민과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 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며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사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양양군과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imb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