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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前단장 놓고 갈등 지속…법원 조정 결렬

송고시간2019-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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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취소 후 사임 권고…문체부·윤호근 모두 이의제기

국립오페라단 前단장 놓고 갈등 지속…법원 조정 결렬 - 1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의 해임을 둘러싼 윤 전 단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지만 결렬됐다.

17일 법조계와 문화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문체부에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되, 윤 전 단장은 직권 취소 다음 날 사임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채용 절차상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해임)이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단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해외 오페라계에도 이 일이 알려져 예술 활동이 어려워졌다"며 "복직 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온전한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 채용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국립오페라단이 지난해 8월 자격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 전 단장은 A씨가 서울시오페라단에서 11년 일했으며 외부 면접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만큼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30일이다.

한편, 문체부는 소송과 별개로 국립오페라단의 새 수장을 찾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복수의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의준(2011.8∼2014.3), 한예진(2015.1∼2015.2), 김학민(2015.7∼2017.7) 등 전임 단장들도 여러 이유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문체부 인사 시스템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석인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을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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