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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인정…정산금은 줘야"

송고시간2019-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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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낸 때 전속계약 해지"…전속계약 분쟁은 사실상 승소

"계약기간 수익금은 정산해야"…1심 1억6천→2심·대법 1억3천

'국악소녀' 송소희 씨
'국악소녀' 송소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미처 정산하지 못한 수익금 1억4천여만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천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A씨와 계약기간을 2020년 7월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그해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2천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송씨의 전속계약 해지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로 봐야 하는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때로 인정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였다.

1·2심은 우선 2013년 11월 계약해지 구두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2014년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선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6천881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3천906만원만 인정했다.

송씨 측이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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