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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불법행위 점검

송고시간2019-09-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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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실태점검 횟수를 종전 연 1회에서 올해부터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도로·하천·항만·건축·조경·택지 등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이행, 동일 업종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조정 불이행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대금 체불을 비롯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위반 혐의 업체 실태조사,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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