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률 적용' 저축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차등화

송고시간2019-09-17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과제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출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돼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부대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저축은행 대출 차주들은 높은 이율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경우가 많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천억원, 2017년 13조9천억원, 2018년 1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 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율·만기 후 이율에 이어 하반기 중도 상환 수수료 등까지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이익이 연간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o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