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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일 국회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제도 개선 토론회

송고시간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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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개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변협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등 여러 법익을 조화시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변협은 보도자료에서 "그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피의자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했다"며 "피의사실공표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도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기 위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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