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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9-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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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2천6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31)씨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또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28)씨에게 지난해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팔고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최씨와 정씨는 이달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5년 전인 2014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4월 첫 재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형인 재벌가 3세들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구해줬을 뿐 판매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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