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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ILO에 강제징용 관련 日 정부 비판 의견 제출

송고시간2019-09-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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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 국내법·국제법 위반…피해자 구제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CG)
일제강점기 강제징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제29호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국제노동기준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개선 권고를 한다.

ILO 협약 제29호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것으로, 8개 핵심협약 중 하나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제29호를 포함한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양대 노총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의 작년 10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대 노총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일본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은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어긴 것으로, 일본 정부에 피해자 구제 의무가 있으며 일본 정부가 '포괄적인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ILO에 일본 정부의 협약 위반 문제를 제소할 수 없는 상태다. ILO 회원국이 특정 협약에 관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하려면 그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경우 ILO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노동단체의 의견은 ILO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도에 그친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대해 "제29호 협약을 포함해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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